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과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방법 차이 계획서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과 공무외 국외자율연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가를 사용하는가 아니면 교육공무원법 41 연수를 사용하는가다. 보통 휴업일(방학기간)중 사용할 연가가 부족할 경우 계획서를 제출해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를 이용해 공무외 국외자율연수를 신청할 수 있다.


공무외 국외여행의 NEIS 신청방법

교원은 교원의 휴가일 즉, 여름, 겨울 및 학년말 휴업일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가범위(연가) 안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 교원이 여름, 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법정 휴가일수(연가, 특별휴가 등)의 범위 안에서 실시해야 한다.
  •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이다.
  • 휴업일 중 연가 사용 시에는 연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으나, 연가를 이용한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나이스 승인 신청시 사유로 ‘휴업일’을 선택 후, 공란에 ‘방문 국가명’과 ‘여행 기간(시간)’ 등을 기재하여 긴급시 소재파악 및 비상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외 국외자율연수의 NEIS 신청방법과 계획서

공무외 국외자율연수는 연수의 의미를 갖는 국외여행이다.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 해외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 개인의 국외 현지에서의 학습자료 수집
  • 현지 어학연수 등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교육공무원법 41조 규정에 의한 국외 자율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무외 국외자율연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대부분 연가 일수가 부족할 경우에 사용한다. 학교장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 학교장 또는 직급 상급기관의 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교육과정 운영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다.
  • 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한 한다.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실시 절차

공무외 자율연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 개인별 연수계획서 내부결재
  • 학교장의 연수계획서 확인 및 승인
  • 나이스 복무 상신 –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사유란에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첨부파일로 계획서 첨부
  • 연수후 보고서 제출(각 시도별로 보고서 생략 가능)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작성 방법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계획서에는 제출자, 연수기간, 연수목적, 활동계획, 기대되는 성과, 연수 중 연락처 또는 연락 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계획서 다운로드는 아래

공무 외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공무외 국외자율연수 실시 시 유의 사항

  • 교원은 여권발급절차, 입국사증의 취득, 출입국관리, 통관절차 및 기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햐 한다.
  • 여행 기간 중 현지의 규범 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 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해야 한다.
  •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 등의 금지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는 국외여행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연휴기간에 실시하는 국외 여행은 별도의 근무상황신청이 필요 없다. 그러나 기관장은 상급기관에 나이스 결재 신청을 해야 한다. (기타-국외여행, 일수 0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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