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석재판은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가 답변을 제출하지 않을 때 이루어지는 판결입니다. 신속한 재판 진행과 회피 방지를 위해 활용되며, 최근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도 반복 적용되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1. 궐석재판의 정의
궐석재판이란,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피고의 불출석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영미권에서는 default judgment로도 불리며, 한국에서는 무변론 판결로 대응됩니다.
즉, 피고가 방어하지 않자 법원이 법리에 따라 즉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2. 궐석재판을 하는 이유
- 신속한 재판 진행
피고의 불출석이나 방어 거부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사건을 중단하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 궐석재판을 활용합니다. - 피고의 방어 회피 방지
피고가 고의로 재판을 회피하며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궐석재판은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재판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 명확한 입증 기준 유지
특히 형사 사건에서 궐석재판을 적용할 경우, ‘이미 조사된 명확하고 충분한 증거’가 존재해야만 판결을 내릴 수 있어, 법적 기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국내 궐석재판 사례
최근 가장 많은 궐석재판을 하는 이는 한때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