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상법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보호의무’까지 신설. 전자투표 의무화·소액주주 권익 강화·총수 견제 포함. 이정문·이강일·강훈식 의원 등 대표발의했다.
상법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대표 발의자
주요 내용 요약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및 보호의무 신설
기존 상법 제382조의3에서 이사의 의무를 회사에 한정했던 것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며,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보호의무’가 추가됨. - 전자투표 및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상장회사는 전자투표 및 전자주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 주주의 참여를 제고함. - 소액주주 권익 강화
이사가 횡령·배임 등의 범죄로 기소된 경우 의결권 제한.
주식 병합 시 단주 발생을 최소화하고 주주에게 병합유지청구권 또는 보상을 부여. - M&A(기업 인수합병) 시 소액주주 보호 강화
최대주주만 인수 프리미엄을 받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개매수 의무화 등 제도 도입. -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소액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표 발의자
- 이정문 의원: 충실의무 확대 및 보호의무 조항 발의
- 이강일 의원: 범죄행위 의결권 제한 조항 발의
- 강훈식 의원: 전자투표 의무화, M&A 관련 공개매수 제도 등 포괄 개정안 발의
- 정준호 의원: 주식 병합 관련 소액주주 권익 보호 조항 발의
요약 표
항목 | 내용 |
---|---|
충실·보호 의무 | 이사의 법적 책임을 회사 및 전체 주주로 확대 |
전자투표 의무화 | 전자주총 도입으로 주주 참여 제고 |
소액주주 권익 강화 | 의결권 제한, 병합 시 보상 권리 명시 |
M&A 시 보호 강화 | 공개매수 의무화 등 동일 조건 보장 |
감사·투표제도 개선 |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도입 |
전체 조문 초안 요약
- 제382조의3 변경(이사의 충실의무)
- (기존)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 (개정)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
- 전자투표·전자주주총회 의무화
-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시 전자투표 제도 도입을 의무화.
- 주주총회는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소액주주 권익 강화
- 이사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되면 그 의결권을 제한.
- 주식 병합 시 단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병합유지청구권 또는 보상청구권을 인정.
- M&A 시 소액주주 보호
- 지배주주 중심의 인수 프리미엄 배분 관행을 제거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의무화.
-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주주에게 매수 기회를 제공.
-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도입
-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이사회에서 분리하여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의무화.
-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시행해야 함.
- 3% 룰 강화
-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합산 이한을 3%로 제한.
신·구조문 비교표
조문 | 기존 상법 (2025년 1월 시행) | 개정안 주요 변경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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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조의3 |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평하게” 포함 |
전자투표 | 권장만 가능 | 상장회사는 전자투표 의무화 |
전자주총 | 예외적 허용 | 온라인 주총 정식 수단으로 도입 |
이사 기소 시 의결권 | 제한 없음 | 횡령·배임 기소 시 의결권 제한 |
주식 병합 시 단주 | 기업 재량 | 단주 발생 최소화 및 보상/유지청구권 보장 |
공개매수 | 임의적 가능 | M&A 과정에서 의무화 |
감사위원 선출 방식 | 이사회 내부 결정 | 주총 분리선출 의무화 |
집중투표 | 권장 수준 |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의무 적용 |
3% 룰 | 제한 없음 | 최대주주·특수관계자 합산 의결권 3%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