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 부장판사 나이 고향 사법연수원 기수 프로필 이력 성향

유창훈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이다. 채포 및 구속 압수수색 등에 관한 영장 관련 사안을 담당하는 판사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이 신청되었으며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창훈 부장판사 나이 사법연수원 기수 고향 프로필

유창훈 판사와 이재명 대표

유창훈 판사는 고향이 대전이며 1973년에 태어났다. 2023년 50세이다.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9회,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했다. 2003년부터 서울지법 의정부 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관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유창훈 부장 판사 프로필

  • 출생 1973년
  • 고향 대전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 사법시험 39회
  • 사법연수원 29기(백혜련 의원, 서기호 전 판사, 이언주 전 의원)

유창훈 판사 경력 이력

  • 제29기 사법연수원
  •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서부지방법원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창훈 부장판사 주요 판결(영장실질심사) 및 성향

유창훈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 침입에 대한 유튜브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등 현재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속영장 기각 사례

  • 한동훈 술자기 의혹 제기 더탐사 강진구 기자 구속영장 기각: 2023년 2월 22일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에서 구속 영창 청구를 기각했다.
  •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2023년 3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당시 이유로 “회기 중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본건 청구는 이유없게 됐다”며 기각
  • 200억 대 사기대출 의혹 현역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200억 원대 사기 대출 의혹을 받은 한의원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
  • 대장동 50억 클럽 주인공 박영수 특검 구속영장 기각: 2023년 6월 대장동 50억 클럽 주인공으로 알려진 박영수에 대해 구속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 기각
  • 민중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서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위원장에 대한 영장 기


구속영장 발부 사례

  • 송영길 캠프 보좌관 박용수 구속영장 발부: 2023년 7월 정당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를 받은 송영길 캠프의 자금 관리 총책이었던 전직 보좌관 박용수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구속영장 발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관석 의원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신청이유

이번 구속 영장 청구의 이유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이다. 그러나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사유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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