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서울중앙비장 법원 한성진 판사 이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담당 판사는 한성진 판사로 알려졌다.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서울 중앙 지방 법원 한성진 판사 이유

한성진 판사는 1971년생으로 사법연수원 30기이다. 한성진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이번 내란사건의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실질심사를 맡았으나 영장을 기각했다.

  • 출생 1971년
  • 서울대학교 공법학과
  • 사법연수원 30기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청구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보내며 막판 다툼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 발족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예정이었는데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 요구나 소환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성진 부장판사 지난해 11월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된 발언 중 일부를 비롯해,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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