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찬성 반대 대법관 이름
이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찬성과 2명의 반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래는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명단과 사법연수원 기수, 그리고 찬반 입장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여 대법관 명단
이름 | 사법연수원 기수 | 입장 |
---|---|---|
조희대 | 13기 | 찬성 |
박영재 | 22기 | 찬성 |
김상환 | 17기 | 찬성 |
안철상 | 15기 | 찬성 |
노정희 | 19기 | 찬성 |
김선수 | 16기 | 찬성 |
이동원 | 17기 | 찬성 |
김재형 | 18기 | 찬성 |
김상환 | 17기 | 찬성 |
박정화 | 20기 | 찬성 |
이흥구 | 22기 | 반대 |
오경미 | 25기 | 반대 |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
이흥구 대법관 (사법연수원 22기)
이 대법관은 이 후보의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사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을 강조하며,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사법연수원 25기)
오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절차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을 맡게 되며,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정치인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