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찬성 반대 대법관 이름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재명 대법원 전원합의체 찬성 반대 대법관 이름

이 판결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찬성과 2명의 반대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래는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의 명단과 사법연수원 기수, 그리고 찬반 입장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참여 대법관 명단

이름사법연수원 기수입장
조희대13기찬성
박영재22기찬성
김상환17기찬성
안철상15기찬성
노정희19기찬성
김선수16기찬성
이동원17기찬성
김재형18기찬성
김상환17기찬성
박정화20기찬성
이흥구22기반대
오경미25기반대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

이흥구 대법관 (사법연수원 22기)
이 대법관은 이 후보의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형사법의 대원칙인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원칙을 강조하며,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경미 대법관 (사법연수원 25기)
오 대법관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향후 절차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가 파기환송심을 맡게 되며,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이 판결은 정치인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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