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재량휴업일의 복무는 교사와 교직원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재량휴업일에는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지만 교사와 행정직원은 복무 명령에 따라 복무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량휴업일 복무 처리 방법
학교에서의 재량휴업일 복무처리는 학생과 교직원의 복무 기준이 다르며, 아래와 같은 지침에 따라 운영됩니다.
🎓 1. 학생
- 재량휴업일 = 등교하지 않음
학교장이 지정한 날에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않고 쉬는 날로 처리됩니다. - 학교교육과정의 일부로 인정되며, 수업일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2. 교직원 (교사, 행정실무원 등)
- 기본 원칙: 정상 출근
- 재량휴업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직원은 정상근무 대상입니다.
- 근무 장소는 학교장이 정하며, 교무실 또는 교직원 연수, 학교 내 자체 업무 등이 해당됩니다.
- 단, 학교장 재량 가능
-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복무 유연화 가능:
- 재택근무: 업무 성격상 가능한 경우
- 연가 사용: 교직원 개인의 신청에 따라 가능
- 출장 처리: 외부 연수, 교육 등
- 근무지 변경: 병설 유치원 등 다른 부서로의 일시 배치
- 다음과 같은 형태로 복무 유연화 가능:
- 행정직원도 정상근무 원칙
단, 소속 교육지원청 또는 지자체의 지침에 따라 예외 가능 (예: 대체휴무, 유급휴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