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의 종류는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기타결석, 출석인정결석이 있다. 질병결석은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한 결석 혹은 병결이라고 표현한다. 기타 결석은 가사, 간병, 직계 존속 이외의 장례식 참여등으로 인한 결석을 말한다. 출석 인정 결석과 미인정 결석은 아래와 같다.
출석 인정 결석이란 뜻
출석 인정 결석이란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이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경조사이며 그 외에는 본인의 결혼, 입양,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석이다. 그 외에도 많은 사유가 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자.
출석인정 결석 종류
- 경조사(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의 직계 존속의 사망 시)
- 본인의 결혼(1일)
- 입양(20일)
-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월 1회) –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제출
- 천재지변
- 법정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석
- 학교를 대표한 경기 출전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출석인정기간 동안의 현장체험학습
- 징계 중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 예비군 훈련
생리통 결석 신청 방법 신청 서류
-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 인정을 위해 담임교사 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등을 요구하는 것 외의 의료적 확인(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을 지양한다. 출석 인정에 관해서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생리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할 경우 생리결석 1일로 산정한다.
미인정 결석이란 뜻
미인정 결석은 질병결석, 기타결석 이외의 결석으로 아무런 사유가 없는 결석이다. 그냥 결석 처리 대상이며 잦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대부분 태만, 가출, 학교생활 부적응, 출석 거부 등이 고의로 결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 외에도 학폭처리에 의한 결석도 있다.
- 태만, 가출, 학교생활 부적응, 출석 거부 등의 고의 결석
- 학교폭력이나 교칙 위반으로 인한 정학 처분
-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사법기관 연행, 도피, 구금, 구류 등)
- 교육청에서 주관하지 않은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경우
- 학원수강으로 결석하는 경우
- 교외 혹은 가정체험학습 신청서 제출일에 맞춰 내지 못한 경우
- 학교에서 허가한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 질병 결석을 내고 진료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정해진 기간내에 못 가져왔을 때
- 원격수업시 고의로 접속하지 않거나 다른 합당한 이유없이 접속하지 않을 경우
최근에는 개근 거지라는 말까지 생겼다. 교외 체험학습 혹은 가정체험학습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과거 처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초중학교에서는 개근에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 하지만 생기부가 중요한 고등학교에서는 미인정결석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조심히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