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리스트란 Persona Non Grata의 약어이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는 외교 전문 용어로 상대 국가의 특정 외교관을 거부할 때 사용하는 ‘기피인물’을 뜻한다. 이런 용어를 쿠팡이 사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쿠팡의 PNG리스트 논란에 대해 알아보자.
쿠팡 PNG 리스트란 뜻
페르소나 논 그라타 Persona Non Grata는 라틴어이다. 뜻은 ” 환영할 수 없는 인물 혹은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다. 주로 외교 용어로 사용하며 기피 인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비엔나협약 제9조에 명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사나 공사 등의 외교사절이 어떤 이유로 접수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접수국은 이에 대해서 별다른 이유를 밝히지 않고 ‘Persona Non Grata’라고 선얼할 수있다. 이 통고를 받았을 경우 파견국은 해당 직원을 본국으로 소환 또는 해임해야 되며, 이를 거부하거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접수국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사절로 인정치 않아도 되며 해당 인물의 외교적 면책 특권을 박탁할 수 있다.
쿠팡의 PNG 리스트,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2024년 2월 13일 MBC 보도에 의해 쿠팡이 PNG리스트란 이름의 파일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보도하며 쿠팡 PNG리스트의 논란이 시작됐다.
16,450명의 명단이 있었으며 이들은 쿠팡에 취업을 할 수 없었다. 또한 현직국회원인 이탄희를 비롯한 보좌진도 리스트에 있는 것이 후속 보도로 밝혀졌다. 또한 기자와 경찰청 출입기자 및 언론인도 대거 포함되었다.
쿠팡측은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라며 공식 입장을 내었다. MBC의 후속 보도이후 악의적인 문건 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권영국 쿠팡노동자 대표 외 3인을 고소한다. 이후 이탄희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 뉴스에 대한 입장문을 낸다.
그러면서 MBC는 사실관계를 무시한 허위 보도를 즉각 중단해 주기 바란다며 MBC 기자 4명을 형사고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