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진보성향의 재판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관이다.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났으며 현 헌법재판관중 유일하게 부산대학교 법학과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26기로 이노공, 문유석, 심우정, 최강욱등과 동기이다.
헌법재판관 이미선 나이 고향 학력 프로필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났다. 부산의 학산여자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6기로 수료했다. 연수원 이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판사로만 근무했다.
- 출생 1970년 1월 18일
- 고향 강원도 화천
- 학산여자고등학교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 부산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
- 제36회 사법시험
- 사법연수원 26기 수료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근무했던 법원은 다음과 같다.
- 서울지법 판사
- 청주지법 판사
- 수원지법 판사
- 대전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연구관
- 수원지법 부장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노동법 전문가로 알려졌다. 2019년 4월 19일 역대 최연소 헌법재판관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역대 다섯 번째 여성 헌법재판관이 되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성향과 판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재임중 결정에서 낸 의견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전부위헌의견을 내었다.
-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의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보임은 적법했다는 의견을 내었다.
- 2020년 11월,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었다.
【 2021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
- 2021년 10월,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
-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내었다.
-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아동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
【 2023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은 맞으나, 아예 무효로 볼 것까지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었다.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
-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었다.
-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
-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
-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 역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
-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
이미선 재판관은 2025년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