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번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번 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이다. 1987년 국민투표로 확정한 헌법에 의거해 신설됐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헌법재판관이 있다.
헌법재판관의 자격과 임명절차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장은 총리급이며 헌법재판관은 장관급이다.
헌법재판관의 자격 요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판사, 검사, 변호사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그러나 법령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될 수 없다.
헌법재판관의 임명 절차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재판관 후보자는 임명 전에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받는다. 인사청문회는 임명 동의가 아니기에 인사청문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재판관과 대법원장 지명을 거쳐 임명하는 재판관은 곧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 후보자 3인은 국회 표결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진다. 보통은 여당, 야당, 여야합의 혹은 교섭단체가 3개일 경우 각 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을 뽑는 경우는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 정년 전에 후임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정년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정년은 70세이다.
2023년 헌법재판소 소장 및 재판관 사법연수원 기수 추천자 임기
사법연수원 기수 유명인
- 헌법재판소 소장 유남석
- 임기: 2017.11~2023.11
- 추천: 문재인 대통령
- 사법연수원 13기
- 재판관 이은애
- 임기: 2018.09.~2024.09
- 추천: 김명수 대법원장
- 사법연수원 13기
- 재판관 이종석
- 임기: 2018.10.~2024.10
- 추천: 자유한국당
- 사법연수원 15기
- 재판관 이영진
- 임기: 2018.10.~2024.10
- 추천: 바른미래당
- 사법연수원 22기
- 재판관 김기영
- 임기: 2018.10.~2024.10
- 추천: 더불어민주당
- 사법연수원 22기
- 재판관 문형배
- 임기: 2019.04.~2025.04.
- 추천: 문재인 대통령
- 사법연수원 18기
- 재판관 이미선
- 임기: 2019.04.~2025.04.
- 추천: 문재인 대통령
- 사법연수원 26기
- 재판관 김형두
- 임기:2023.03.~2029.03.
- 추천: 김명수 대법관
- 사법연수원 19기
- 재판관 정정미
- 임기: 2023.03.~2029.03.
- 추천: 김명수 대법관
- 사법연수원 25기
유남석 헌법재판관은 임기가 2023년 11월로 만료가 된다.
사법연수원 기수 유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