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가 사생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이유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지난 6월 25일부터 황의조와 만남을 가졌다는 인물이 황의조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며 폭로로 시작된 사건이 결국 황의조의 피의자 전환으로 변화했다.
황의조 피의자 전환 이유 정리
황의조 사생활 논란 및 성관계 동영상 유출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차 폭로
- 한 폭로자가 황의조와 만남을 가졌던 여자들에게 애인처럼 행동했으나 해외 복귀를 핑게로 관계를 정리했다.
- 수많은 여성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다.
- 황의조의 휴대폰에서 수많은 여성들과의 관계 사진과 영상을 보았다.
- 폭로자는 그 중 일부를 불법적으로 공개한다.
2차 황의조의 대응
- 황의조는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루머와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함
- 황의조는 그리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고 함.
- 그러고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받고 있었다고 밝힘.
- 황의조는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폭로자를 성명불상자로 고소를 함.
일단 여기까지 보면 폭로자의 영상 유출도 불법이며 황의조의 휴대폰에 다수의 성관계 동영상이 들어있다는 것이 사실이며 만약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촬영물은 불법으로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 황의조는 유포자에 대한 선처는 없다고 하며 유포자는 고소 취하가 없으면 2차 폭로를 할 것이라 협박함.
3차 황의조 피의자 전환
- 11월 2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한 여성을 구속하고 황의조 선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다고 밝힘.
- 사생활 동영상을 유출한 것은 불법임에 구속은 당연하다.
- 그리고 황의조의 사생활 동영상은 결국 동의 없는 촬영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피의자로 전환되었다.
4차 폭로자 정체는 바로 황의조의 형수
- 황의조가 국가대표 월드컵 예선전 중국전에 후반교체되자 많은 논란을 일으킨다.
- 황의조가 제보자에 대해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형수였기 때문이라고 밝혀진다.
- 황의조의 형과 형수는 황의조의 매지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황의조의 휴대폰에 접근할 수 있었다.
- 형수는 구속되었으나 해킹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킹의 흔적은 없다고 한다.
- 영상 누출의 당사자로 알려진 피해자는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합의가 아닌 촬영이라고 주장한다.
- 최초 제보 당시 황의조와 사귀었다는 말은 진실일까?
황의조 사생활 피해자 유부녀는 방송인 누구?
황의조의 사생활 동영상 유출의 피해자는 기혼 방송인이라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 과거 황의조의 전 여친으로 거론되었던 채지안, 효민, 최수정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을 언급한다.
“상대 여성은 방송 활동을 하는 공인이고 결혼까지 한 신분이라 최대한 여성이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 공식적으로 대응을 자제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 했다” 며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