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은 사면의 한 종류이며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말하며 보통 피선거권이 이에 해당된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 특별사면 복권의 차이 뜻
사면은 대한민국헌법 제79조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이며 특별사면과 복권은 사면법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사면이란
사면은 amnesty은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 상실, 형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권한이다. 보통은 이미 확정된 형을 감형하거나 형의 언도로 법정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를 복권시키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사면의 종류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다.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
일반사면이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해서 형의 선고의 효과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일반사면을 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에 반해 특별사면은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특별사면은 두 종류가 있다. 잔형집행 면제와 형선고 실효이다.
- 잔형집행정지는 일반적으로 복역 중이거나 가석방 중인 피고인의 남은 형량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며
- 형선고실효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일 때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주로 법정 공휴일이나 기념일에 하는 관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광복적, 삼일절, 설날, 정부 출범 기념 특사 등이 있다.
복권이란
복권이란 형의 선고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의미한다. 형의 선고로 피선거권이 상실된 자는 선거에 나가지 못하지만 사면과 함께 복권까지 되면 선거에 나갈 수 있다. 주로 정치인에 해당된다.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 특징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의 특징은 자신이 검찰에 있을 때 수사하거나 구속시킨 인물들이 대다수라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절 박영수 특검에 의해 구속된 인물들이 특별사면되었다. 최순실을 제외하고.
2024년 설날 특별사면에 형선고가 1주일밖에 안된 김기춘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사면한 것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광복절 특사로 복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해 선거의 패배의 후폭풍이 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