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를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법규가 강화되어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 횡단보도를 지나는 방법에 대해 많은 혼돈이 있다. 횡단보도 우회전은 전방신호가 적색일 경우와 녹색일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며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이 가능하다. 다만,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신호위반의 책임이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며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일시 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일시정지란 잠시동안 완전히 바뀌를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며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을 종료했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하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며 보행자가 없을 때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런데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 의무가 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며 우회전 후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경우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 후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교차료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
만약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벌점 10점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교통 사고시에는 교통사고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