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대행이란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권한대행의 순서는 정부조직에 따라 1순위는 국무총리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의 내용에 따른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권한대행 순서
권한대행은 대통령 유고, 궐위, 부재시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없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겸하는 부총리가, 다음으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그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순으로 정해져 있다. 자세한 순서는 아래와 같다.
궐위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고 비게 되다. 어떤 직위나 관직이 비어 있다라는 뜻
유고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을 나타내는 낱말
쉽게 말해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상태 혹은 탄핵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
- 교육부 장관(부총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외교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법무부 장관
- 국방부 장관
- 행정안전부 장관
- 국가보훈부 장관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보건복지부 장관
- 환경부 장관
- 고용노동부 장관
- 여성가족부 장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행양수산부 장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통의 권한대행 승계 순위는 위와 같지만 정권이 바뀌면 정부조직법이 바뀔 수 있다. 실제로 승계 1순위는 국무총리이기에 숫자를 하나씩 더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정부 역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각료는 총 8명이며 이중 허정은 두번의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1공화국에서는 허정이 1회, 2공화국에서는 곽상훈, 허정, 백낙준, 박정희 4명이, 4공화국에서 최규하, 박충훈 2명이, 6공화국에서는 고건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공화국(대통령제)
- 허정(재임기간 15일)
- 4.19 혁명에 따른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당시 부통령이었던 장면이 사퇴했기에 외무부장관이었던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함
- 제2공화국(의원대각제)
- 곽상훈(재임기간 9일)
- 3차 개헌에 따른 권한대행으로 당시 민의원 의장이었던 곽상훈이 권한 대행을 한다. 후에 의장직을 내려놓고 허정 총리에게 이관한다.
- 허정(47일)
- 역대 2번 째 권한대행이다. 곽상훈이 사직하고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 자격으로 권한 대한을 함
- 백낙준(5일)
- 박정희(629일)
- 곽상훈(재임기간 9일)
- 제4공화국(대통령제)
- 최규하(41일)
- 10.26 사태로 인한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권한대행 후 대통령이 됨
- 박충훈(11일)
- 전두환의 12.12사태로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 후 당시 국무총리 서리였던 박충훈이 권한대행을 수행
- 최규하(41일)
- 제6공화국(대통령제)
- 고건(64일)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기간중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함
- 황교안(153일)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함
- 고건(64일)
역대 최장기 권한대행은 박정희이며 그 다음은 황교안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한다. 다만 경호만 축소되며 업무는 대통령 비서실의 도움을 받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