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가격 확인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의 가치를 조사하여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에서 검토한 후 결정된 적정한 가격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공동주택의 가치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가격확인서는 아파트나 연립등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종부세나 세금등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세금뿐만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공제용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이다. 또한 이자상환액을 통하여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서류이다.
공동주택가격확인과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방법
단순히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하려면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동주택가격을 출력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직접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이다.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에서 발급가능하고 그외 지역은 직접 각 시군구에 있는 행정보지센터에 방문해 발급을 받아야 한다. 현장 발급에는 인터넷에서 별도의 신청없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바로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밀 신청하고, 수령만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온라인 발급 및 신청
온라인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우선 통합검색에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입력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발급하기 버튼을 누른다.
회원 확인창이 뜨면 신원 확인을 한후 회원으로 로그인 하던지 비회원으로 로그인을 한다.
비회원으로 접속하려면 동의하고 키보드보안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크롬같은 경우는 확장프로그램으로 엣지는 다운로드 후 설치하면된다. 다운로드 설치시 재접속할 수도 있다.
비회원 신청 정보를 입력한다.
공동주택소재지 주소를 입력한다.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한다. (온라인 발급은 서울만 가능하다.)
온라인 출력이 아닌 경우 가장 가까운 행복지원센터를 선택해 직접 방문해 수령을 하면 된다. 혹은 온라인 신청이 번거로우면 자신이 방문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행복지원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받으면 가능하다. 공동주택확인서는 연말정산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류로 늦지 않게 미리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