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랑(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과 그 입법 추진 이유

노랑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부르는 ‘노랑봉투법’은 이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과 관련된 상징적인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노랑(노란)봉투법의 정식 명칭과 그 입법 추진 이유

노랑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랑봉투법의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언론이나 시민사회에서 부르는 ‘노랑봉투법’은 이 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과 관련된 상징적인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노랑(란)봉투’**라는 이름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회사가 파업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한 시민이 1만 원짜리 4700장을 모은 노란 봉투를 건네며 위로와 응원을 보낸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과도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관련 법안을 통칭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랑(란)봉투법 추진의 주요 이유

노랑봉투법이 추진된 주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쟁점을 해결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1. 노동쟁의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제한

  • 배경 및 문제점: 현행 노조법상 기업은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개별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손해배상 규모가 실제 손실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고, 개별 노동자에게까지 연대 책임을 물어 사실상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입법 취지: 노랑봉투법은 이러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부터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묻는 것을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주도 여부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가압류 제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시, 노동자의 재산을 무분별하게 가압류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고자 합니다.

2. ‘사용자’ 개념 및 ‘노동쟁의’ 범위 확대

  • 배경 및 문제점: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직접적인 고용 계약을 맺은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하청 노동자들은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쟁의’의 범위를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국한하여, 해고 등 기업의 경영상 결정에 대한 다툼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입법 취지:
    • ‘사용자’ 개념 확대: 노랑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에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예: 원청 기업)를 포함시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나 하청 노동자들도 실질적인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의 범위를 임금 및 근로조건 외에 ‘기업 경영권’과 관련된 부분까지 확대하려는 시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등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자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노랑봉투법은 노동계에서는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법안으로, 경영계에서는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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