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기관이냐 민간기관이냐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 민주화를 위한 주요한 기구들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차이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정부기관이며 위원장은 장관급이다. 방송통신심의위윈회는 민간독립기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이지만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에 관한 권한을 가진 기구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아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쉽게 말해서 검열기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역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시작은 1962년에 세워진 방송윤리위원회이다. 명칭은 아래와 같이 바뀌었다.
- 1962년 방송윤리위원회
- 1981년 방송심의위원회
- 2007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하는 일
방심위가 하는 일 중 가장 많은 것을 불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가장 강력한 권한으로 민영방송사 재허가와 관련한 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는 권한이다.
- 불법사이트 차단
- 민영방송사 재허가와 관련한 평가 점수 감점
방송통신위원회란
방송통신위원회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그 수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급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역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이 시작한 조직이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태생 자체가 독재 군부 정권이었던 1981년 언론기본법에 의해 탄생했다.
- 방송위원회
- 종합유선방송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회
12.12 군사반란에 의해 정권을 잡은 전두환 일당이 1981년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언론통폐합과 함께 만든 것이 언론기본법이며 이 언론기본법에 의해 만들어진 기관이 바로 방송위원회이며 이 방송위원회가 2000년 제정된 통합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하는 일과 권한은 어마어마 하다. 방심위가 가진 가장 큰 권한은 바로 방송 재허가권이다.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가릴 것 없이 방통위 심사에서 기준미달 판정을 받으면 방송사를 폐업시킬 수 있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할 수 있다.
- 방송 기본계획 및 통신규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및 감사 임명에 관한 사항
-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
- 미디어다양성 조사·산정에 관한 사항
-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에 관한 사항
-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취소·승인 등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 전기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제재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조정 등에 관한 사항
- 시청자 불만사항 처리 및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편적시청권 보장에 관한 사항
- 방송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제한 등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제재 등에 관한 사항
-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 규제 관련 연구 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 규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편성·판매 등에 관한 사항
- 방송·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예산 및 편성에 관한 사항
- 방통위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