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신청 방법

본 문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인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의료급여의 의미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신 혹은 지인들이 수급권자 인지 확인 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뜻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는 다음 중의 하나이다.

  • 생계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급여
  • 장제급여
  • 의료급여
  • 자열급여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과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와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뜻과 수급권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법에 의해 수급권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수급권자의 유형은 국민기초수급자 중1종 근로무능력 세대, 2종 근로능력자, 차상위계층에서 1종, 2종, 소득에 따른 인정액 기준, 기타수급 대상자로 구분한다.

국민기초 수급자중 1종 근로무능력 세대는 아래와 같다.

  • 만 18세미만, 65세이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규정의 중증장애인
  •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서 근로능력평가를 통하여 군수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임신중에 있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병역의무이행자
  •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
    • 중중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수급권자 (세대별 1인에 한하며 다른 세대원이 있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양육 또는 보호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제외)
    • 질병, 부상 또는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이나 치매 등으로 인하여 6개월이상 보호가 필요한 세대원을 간병 또는 보호하는 수급권자 세대원 1인
    •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재학증명서 첨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특례대상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국민기초수급자 중 2종 근로능력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다.


차상위계층 중 1종 수급자는

  • 희귀난치성질환자
  • 제17조의 2(복건복지부 고시) 107개 상병을 가진자


차상위계층 중 2종 수급자는

  •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저소득 아동
  • 만성질환자 :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에 해당하는 11개 만성질환과 6개월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수급권자가 아닌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 50%이하소득인정액기준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구기초의료급여기준
    (원/월)831,1571,382,4621,773,9272,160,3862,532,275차상위기준
    (원/월)1,038,9461,728,0772,217,4082,700,4823,165,344
  • 수급권자 가구의 재산소득환산시 기초공제액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자동차기준 특례 : 2000cc미만의 생계용, 질병, 부상 등으로 취득한 승용차, 10년이상인 차량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적용(4.17%)
  • 부양의무자 기준
    • 배우자, 1촌이내의 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능력판단 : 소득기준으로 적용(재산미적용)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1.2)+(부양의무자의 최저생계비×2.5)


기타수급대상자는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입양아동(18세미만),행려환자,노숙인 등이 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및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밖의 친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급여 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친족
  • 그 밖의 관계인


신청장소와 기간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공서에서 연중 가능하다. 국가유공자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각각의 해당 관공서에서 신청가능하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읍 면사무소에서 연중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에서 연중
  •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연중 신청 가능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급여 비용에 대해 수급권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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