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주요 내용 정리

9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교권 보호 4법이 의결되었다. 국회 법사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회에서 통과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외 3법이다.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주요 내용 정리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에 교권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권보호 4법 주요내용 요약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
  •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
  • 피해 교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
  • 정부의 책무와 행정지원체제를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을 명시
  •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해 의무를 부여

위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2022년 12월 27일 시행 법으로 일명 교원지위법이다. 주요 개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국가 등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 제14조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제출
    • 제14조의 2 신설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실시
    • 제14조의3
    • 조사의 주체를 관할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 조사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
    • 제14조의4 신설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행정체계 개편
    • 제15조, 제23조 신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확장
    • 제16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을 별도로 분리ㆍ규정하고,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함.
    • 형법」상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를 추가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함.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법률에 추가함.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 제16조의2제2항 신설
    •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도록 함
  • 특별교육 이수 대상 침해학생 확대
    • 제18조제3항
    • 출석정지ㆍ학급교체ㆍ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확대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 신설
    • 제19조의2 신설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함.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
  • 제20조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
  • 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 제21조 신설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시·도, 지역)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 제25조제2항 신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는 보호자의 의무와 학교장의 책임,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주요 골자로 개정될 예정이다.

주제주요내용조항
보호자의 의무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제18조의5 신설
학교 장의 민원처리 책임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짐.제20조제1항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학교와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주요 개정 내용

교육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교육기본법은 보호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제주요내용조항
보호자의 의무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제13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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