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 규정 중부 1,2,지역 구분 이유

중부1,2 지역을 구분하는 것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1-4호에 의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서 단열재의 두께를 각 지역마다 다르게 규정 짓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상에서 이동식 주택이나 농막등의 영상을 보면 중부1지역 가능, 남부지역 가능 등의 표현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단열재의 두께에 의한 지역 구분

지역구분은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로 나뉜다. 중부1지역의 강원도는 동부 해안지역을 제외하고 해안 지역의 도시는 중부2지역에 포함된다. 경기도는 북부지역이 중부1지역에 포함되며 그 외 지역이 중부2지역에 포함된다.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중부1지역, 중부2지역, 남부지역 등 3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 중부1지역: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 중부2지역:
    서울, 대전, 세종, 인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 남부지역:
    부산, 대구, 울산, 광주, 전라남도, 경상남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지역별 단열재의 두께 규정

  • 중부1 지역의 단열재 두께 규정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220255295325
공동주택 외1902252602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50180205225
공동주택 외1301551751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220260295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55180205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2152502903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95230265290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4517019522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3515518020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30354550
중부1지역(단위:mm)
  • 중부2 지역의 단열재의 두께 규정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90225260285
공동주택 외13515518020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30155175195
공동주택 외9010512013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220260295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55180205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9022025528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6519522024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2515017018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1012514516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30354550
중부2지역(단위:mm)
  • 남부지역의 단열재의 두께 규정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45170200220
공동주택 외100115130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00115135150
공동주택 외657590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180215245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120145165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4016519021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3015517519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9511012514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90105120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30354550
남부지역(단위:mm)
  • 제주도의 단열재의 두께 규정
단열재의 등급 건축물의 부위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거실의 외벽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110130145165
공동주택 외7590100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공동주택7585100110
공동주택 외506070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130150175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90105120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외기에 직접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105125140155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100115130145
외기에 간접면하는 경우바닥난방인 경우658090100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657585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30354550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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