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란 헌법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권한대행의 순서는 정부조직에 따라 1순위는 국무총리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의 내용에 따른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정부조직법에 따른 권한대행 순서

권한대행은 대통령 유고, 궐위, 부재시 국무총리가, 국무총리가 없다면 기획재정부장관이 겸하는 부총리가, 다음으로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그 다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순으로 정해져 있다. 자세한 순서는 아래와 같다.

궐위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고 비게 되다. 어떤 직위나 관직이 비어 있다라는 뜻

유고란 특별한 사정이나 사고가 있음을 나타내는 낱말

쉽게 말해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의식이 불명한 상태 혹은 탄핵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1. 기획재정부 장관(부총리)
  2. 교육부 장관(부총리)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4. 외교부 장관
  5. 통일부 장관
  6. 법무부 장관
  7. 국방부 장관
  8. 행정안전부 장관
  9. 국가보훈부 장관
  10.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1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3. 보건복지부 장관
  14. 환경부 장관
  15. 고용노동부 장관
  16. 여성가족부 장관
  17. 국토교통부 장관
  18. 행양수산부 장관
  19.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보통의 권한대행 승계 순위는 위와 같지만 정권이 바뀌면 정부조직법이 바뀔 수 있다. 실제로 승계 1순위는 국무총리이기에 숫자를 하나씩 더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정부 역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각료는 총 8명이며 이중 허정은 두번의 권한대행을 수행했다. 1공화국에서는 허정이 1회, 2공화국에서는 곽상훈, 허정, 백낙준, 박정희 4명이, 4공화국에서 최규하, 박충훈 2명이, 6공화국에서는 고건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공화국(대통령제)
    • 허정(재임기간 15일)
    • 4.19 혁명에 따른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로 당시 부통령이었던 장면이 사퇴했기에 외무부장관이었던 허정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함
  • 제2공화국(의원대각제)
    • 곽상훈(재임기간 9일)
      • 3차 개헌에 따른 권한대행으로 당시 민의원 의장이었던 곽상훈이 권한 대행을 한다. 후에 의장직을 내려놓고 허정 총리에게 이관한다.
    • 허정(47일)
      • 역대 2번 째 권한대행이다. 곽상훈이 사직하고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 자격으로 권한 대한을 함
    • 백낙준(5일)
    • 박정희(629일)
  • 제4공화국(대통령제)
    • 최규하(41일)
      • 10.26 사태로 인한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당시 국무총리였던 최규하가 권한대행 후 대통령이 됨
    • 박충훈(11일)
      • 전두환의 12.12사태로 최규하 대통령의 사임 후 당시 국무총리 서리였던 박충훈이 권한대행을 수행
  • 제6공화국(대통령제)
    • 고건(64일)
      •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 기간중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고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함
    • 황교안(153일)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문재인 대통령 취임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함

역대 최장기 권한대행은 박정희이며 그 다음은 황교안이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임시로 대행한다. 다만 경호만 축소되며 업무는 대통령 비서실의 도움을 받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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