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 실행하는 신혼부부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생애 최초로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명이 한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사이트 바로 가기
위 제목을 클릭하면 서울시 주거포털 사이트로 이동이 된다. 초기 화면에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이미지를 클릭한다.
![](https://monomark.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3/08/image-7-1024x655.png)
아래 화면에서 융자신청서 신청하기로 신청을 한다. 신청하기전 로그인을 해야 한다.
![](https://monomark.mycafe24.com/wp-content/uploads/2023/08/image-5.png)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협약 은행 대출 필요서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협약 은행은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이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신분증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본(1개월 이내)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근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자영업자인 경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 1부(근로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예비신혼부부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기혼자인 경우)
- 예식장 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협약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1599-9999
- 하나은행 1599-2222
- 신한은행 1599-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