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주거 관련해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및 대학생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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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신청대상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거나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자, 첫 취업 후 5년이내로 만 39세 이하의 사회 초년생, 대학이나 대학원 재학중인 자로 만 39세 이하의 무소득자가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의 연소득과 본인의 연소득에 따라 다르다.
- 취업준비생은 부모의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며 단기근로인자는 본인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 사회초년생은 본인 연소득이 3천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여야 한다.
- 대학생과 대학원생은 부모 연소득이 6처만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여야 되며 아르바이트 등의 단기근로자는 본인 연소독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학중 사이버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은 신철불가)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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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몽땅정보통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사이트로 바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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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조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를 눌러 로그인을 한다. 로그인은 서울시 통합회원 혹은 본인확인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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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지원금 융자 지원조건과 기간
융자취급은행은 하나은행이며 융자최대한도는 2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이고 서울시가 지원하는 금리는 대출금의 연2.0%이다.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은 22.4.1일 이후 대출 실행자는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이자를 지원하며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