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연동형 준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 차이

대한국민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으며 소선거구 253석과 나머지 47석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비례대표의 선출 방식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는 국민의 정당지지율에 비례하여 각 정당의 국회 의석을 할당하되 비례대표후보자보다 정당의 지역구당선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는 이미 지역구의석이 많은 정당에 패널티를 주어, 지역구의석이 더 적은 정당에 상대적으로 비례대표의석이 더 많이 돌아가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전체가 300석이 한국 국회의원 의석 중 A라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고 비례대표 선거에서 10%의 지지를 받았다면, 지역구 의석인 10석이 비례대표의 10%인 30석에 미치지 못한다. 이때 부족한 20석을 비례에서 의석을 채워 총 의석수 30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취하는 나라는 독일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영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와 정당 득표비율을 연동해서 배분하는 방식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작한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연동형 비례대표를 47석중 30석만 하고 나머지 17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이다. 준연동형은 연동형을 완화한 방식이다. 정당 지지율과 지역구 의석비율의 차이 가운데 절반까지만 비례대표 의석을 채워주는 방식이다.

위 연동형의 예를 그대로 적용하면 A정당이 지역구에서 10석을 얻고 비례대표에서도 10%의 지지를 받았다면, 비례대표 지지율 10%인 30석에서 지역구 10석을 제외하고 20석 중 그 절반인 10석을 비례에서 받는 방식이다. 총 의석수는 20석이 된다.

연동형과 준연동형의 문제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시되었던 준영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은 바로 위성 정당으로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모두 위성 정당으로 비례대표를 내었다. 비례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의석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기존 당으로는 비례를 얻을 수 없기에 편법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의석을 차지한 후 다시 합당을 해 의석수를 늘리는 편법을 하는 것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2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사용된 방식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정당별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정당별 득표비율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연동형과 준연동형의 예에서 지역구 10석과 비례대표 10%의 지지를 받았다면 비례대표 선거 결과는 지역구와 상관없이 47석의 10%인 5석을 받는다. 총 15석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장단점

  •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간편하며 단순한 투표 체계이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가 분리되어 있어 47석에 대한 투표율로 배분한다.
  •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해 소주 정당들의 원내 진입이 어렵다.

소수정당이 의석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

소수정당이 의석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선거제도는 연동형 선거제도이다.

A정당이 253석 중 10석의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었고 비례대표 지지율이 10%였다면

  • 연동형에서는 총 30석
  • 준연동형에서는 총 20석
  • 병립형에서는 총 15석을 차지하게 된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준연동형, 병립형 외에도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고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를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로 선출하는 것이다. 수도권 16석, 중부권 15석, 남부권 16석 등 총 47석의 비례대표를 권역별 득표율에 의해 선출하는 방안이다.

  • 수도권 16석
  • 중부권15석
  • 남부권 16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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