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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뜻 신청 방법

본 문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확인 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의료급여의 의미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신 혹은 지인들이 수급권자 인지 확인 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급여제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뜻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서 정하는 다음 중의 하나이다.

의료급여는 의료수급권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과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와 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시행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뜻과 수급권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하며 법에 의해 수급권자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수급권자의 유형은 국민기초수급자 중1종 근로무능력 세대, 2종 근로능력자, 차상위계층에서 1종, 2종, 소득에 따른 인정액 기준, 기타수급 대상자로 구분한다.

국민기초 수급자중 1종 근로무능력 세대는 아래와 같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2종 근로능력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다.


차상위계층 중 1종 수급자는


차상위계층 중 2종 수급자는


차상위계층 중 소득인정액 기준에 의한 수급자


기타수급대상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신청 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및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이나 그 밖의 친족,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이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급여 신청 주체


신청장소와 기간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관공서에서 연중 가능하다. 국가유공자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각각의 해당 관공서에서 신청가능하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시행령에 의해 의료급여기금의 부담금을 제외한 의료급여 비용에 대해 수급권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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