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취학 유예 면제 차이

입학과 취학은 교육기관에 들어가 학업을 시작하는 의미로 같은 뜻이 있지만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학년에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 입학, 취학, 유예, 면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자.

입학 취학 유예 면제 차이

입학과 취학은 공통적으로 교육기관에 들어가 학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의무교육으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들어가는 것을 취학이라고 한다.

입학은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1학년으로 처음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며 외국인 학생이 1학년으로 신입학하는 경우도 국내 학생과 동일하게 입학으로 처리한다. 의무교육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처음오로 의무교육기관에 들어오는 경우에도 취학으로 처리한다. 

외국인 학생이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에 들어오는 경우 취학으로 처리한다.

정리하자면 입학은 단순히 학교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취학은 처음으로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가는 것이다. 

면제는 의무교육을 받을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사망, 유학(미인정유학), 정당한 해외 출국 등의 사유로 인해 국내에서 취학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당한 해외 국국은 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가족(부모모두 혹은 부나 모)이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에 한다. 

유예는 재학 중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장의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이며 학칙에 따라 정원 외 학적 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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