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사업 신청방법

조부모 돌봄사업은 내 손주를 봐주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제도이다. 조부모 돌봄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서울시, 경남, 광주,경기도가 있다. 다른 지역은 아직 준비중이거나 계획이 없다. 돌봄사업의 명칭은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다.

조부모 돌봄사업 시행 지자체 및 시행 시기

  • 서울형 아이돌봄비
    • 2023년 9월 시행
    •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 돌봄을 할 경우
    • 맞벌이 가정일 경우 부부 합산소득 25% 경감
    • 만 25개월 ~ 36개월 양육
  • 경남형 손주돌봄
    • 2024년 1월 시행
    •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의 생후 24개월 이상~36개우러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최대 1년
  • 광주 손자녀 돌보미
    • 2011년부터 시행중
    • 쌍둥이와 자녀가 3인인 가정부터 한 부모 가정까지 확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확대
    • 하루 8시간 이상인 경우 월 25만원에서 30만 원, 하루 4시간 이상인 경우 월 10만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 경기도 영아 돌봄수당
    • 경기도도 조부모 돌봄수당 사업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으나, 부정수급 등의 문제로 보류중이다. 그대신 영아 돌봄수당을 도입하여 어려운 가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부모 돌봄사업 신청 사이트

조부모 돌봄사업 신청 사이트는 광주를 제외하고 아직 오픈전이다. (2023.8.20일 기준) 경남은 홈페이지에 사업 설명서가 있으며 사이트는 아직 개설전이다.

서울형 이이 돌봄비 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경남형 손주돌보 지원 사업 내용 보기

광주 손자녀 돌보미 사이트 안내


광주 손자녀 돌보미 신청 방법

  1. 모집인원: 예산 범위 내
  2. 모집기간: 상시
  3. 신청자격
    • 손자녀(만 8세 이하)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
    • 맞벌이 가정 및 한부모가정으로 쌍둥이 또는 세 자녀 이상 세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자녀
    • 단 건강이 양호한 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가 있을 경우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휴직자는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 자는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기간으로 인정
  4. 선정기준
    • 소득수준(건강조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이 낮은 맞벌이가정 또는 조손 가정
    • 만 8세 이하 손자녀 친형제를 두 명 이상 돌보는 조부모
    •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초등학생의 경우 1학년생을 돌보는 조부모
  5. 소득판별기준
    •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맞벌이 가족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최근 3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
  6. 지원 내용
    • 종일돌봄: 월 30만 원
    • 시간제돌봄: 월 20만 원
  7.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접수 기간 내 신청서류를 유선, 온라인, 방문, 우편접수 등으로 신청장소는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방문: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농성동) 여성단체회관 3층
    • 전화: 062) 969-9401-2, 팩스: 062)969-9403
    • 이메일: cow9401@hanmail.net
  8. 제출 서류
    • 손자녀돌보미 지원신청서, 돌보미 및 아동 부모 서약서
    • 건강보험 카드 사본(부부 별도 등록시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진단서 각 1부
    • 소득증명 자료(부모 각각 제출)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2. 주요 내용
    • 조부모(4촌이내 친익천 포함 돌봄 지원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도 가능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제공
  3. 지원 조건 및 지원 금액
    • 영아 1명은 월 30만 원으로 월 40시간 이상
    • 영아 2명은 월 45만 원으로 월 60시간 이상
    • 영아 3명은 월 60만 원으로 월 80시간 이상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은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
    • 조부모/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
  4. 지월 절차
    • 출산 육아 <몽땅정보 만능키>에서 부모가 신청(23년 9월 오픈 예정

5. 신청서류

  1.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1부
  2.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가능
  3.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4.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5. 아이돌봄비 수급는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 가능함. 단, 서울시이외에 거주하는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해야 함

6. 연락처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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