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명 교권 보호 4법이 의결되었다. 국회 법사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국회에서 통과 것으로 보인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외 3법이다.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 주요 내용 정리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에 교권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권보호 4법 주요내용 요약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을 보호
- 악성 민원으로부터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보호
- 피해 교원에 대한 확실한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
- 정부의 책무와 행정지원체제를 강화, 유아생활지도 권한을 명시
-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간의 균형을 위해 의무를 부여
위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주요 내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2022년 12월 27일 시행 법으로 일명 교원지위법이다. 주요 개정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자세한 개정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국가 등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 제14조
-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종합계획의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제출
- 제14조의 2 신설
-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 실태조사 실시
- 제14조의3
- 조사의 주체를 관할청에서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 및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 조사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
- 제14조의4 신설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ㆍ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행정체계 개편
- 제15조, 제23조 신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확장
- 제16조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을 별도로 분리ㆍ규정하고, 침해행위의 유형을 확대함.
- 형법」상 공무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를 추가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추가함.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등을 법률에 추가함.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 제16조의2제2항 신설
-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하고, 분리조치된 학생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도록 함
- 특별교육 이수 대상 침해학생 확대
- 제18조제3항
- 출석정지ㆍ학급교체ㆍ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으로 특별교육ㆍ심리치료 의무화 대상 확대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 신설
- 제19조의2 신설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도록 함.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
- 제20조
-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ㆍ개편
- 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 제21조 신설
- 교권보호위원회 회의 비공개 원칙,
-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시·도, 지역)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부과
- 제25조제2항 신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서는 보호자의 의무와 학교장의 책임,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주요 골자로 개정될 예정이다.
주제 | 주요내용 | 조항 |
보호자의 의무 |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함 | 제18조의5 신설 |
학교 장의 민원처리 책임 |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의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짐. | 제20조제1항 |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 학교와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제20조의3 신설 |
교육기본법 주요 개정 내용
교육기본법은 보호자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주제 | 주요내용 | 조항 |
보호자의 의무 |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 | 제13조제3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