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관 사법연수원 기수 전원합의체 뜻 명단

대법원 대법관은 장관급 법관으로 총 인원은 13명(대법원장 제외)이다. 대법관은 판사와 달리 재판에서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보충의견, 별개의견, 반대의견이 기재되기도 한다.

대법관 대법원장 임기 임명

대법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의 추천을 받은 자 중 대법관이 제청을 한 후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대법관으 수는 대법원장을 통해 14명이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이다.(판사는 65세)

대법관의 자격은 법원조직법 제42조의 의해 임용자격이 발생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고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중에서 45세 이상의 사람을 임용한다.

현 대법관 명단 사법연수원 기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023년 9월에 종료된다. 후임으로 사법연수원 16기 이균용 부장판사가 거론되고 있다.

  • 대법원장
    • 김명수
    • 1959년생
    • 춘천지방법원장
    • 2017.09.~2023.09.
    • 문재인 제청 임명
    • 15기
    • 서울대  
  • 대법관
    • 안철상
      • 1957년생
      • 대전지방법원장
      • 2018.01.~2024.01.
      • 김명수 제청
      • 문재인 임명
      • 15기
      • 건국대  
    • 민유숙
      • 1965년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8.01.~2024.01.
      • 18기
      • 서울대  
    • 김선수
      • 1961년생
      • 법무법인 시민 변호사
      • 2018.08.~2024.08.
      • 17기  
    • 이동원
      • 1963년생
      • 제주지방법원장
      • 2018.08.~2024.08.
      • 고려대  
    • 노정희
    • 1963년생
      • 법원도서관장
      • 2018.08.~2024.08.
      • 19기
      • 이화여대  
    • 김상환
      • 1966년생
      •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 2018.12.~2024.12.
      • 20기
      • 서울대
    • 노태악
      • 1962년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03.~2026.03.
      • 16기
      • 한양대
    • 이흥구
      • 1963년생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0.09.~2026.09.
      • 22기
      • 서울대  
    • 천대엽
      • 1964년생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21.05.~2027.05.
      • 21기  
    • 오경미
      • 1968년생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 2021.09.~2027.09.
      • 25기  
    • 오석준
      • 1962년생
      • 제주지방법원장
      • 2022.11.~2028.11.
      • 윤석열 임명
      • 19기  
    • 서경환
      • 1966년생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3.07.~2029.07.
      • 윤석열 임명
      • 21기  
    • 권영준
      • 1970년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23.07.~2029.07.
      • 25기  
      • 윤석열 임명

전원합의체의 뜻

전원합의체란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이 때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고 있는 대법관은 제외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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